2023-03-27) “2세 미만도 항공 요금 내야 한다” 30년째 논란중인 이유

2023. 4. 18. 00:50발간 기사/3월 기사

미국 비행 승무원 노조가 2세 미만 유아도 비행기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모 무릎 위에 앉은 아이 / 사진=flickr

미국 매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는 국내선의 경우 2세 미만의 유아에게 좌석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24개월 미만인 아이는 부모 무릎 위에 앉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비행 승무원 노조는 이러한 항공사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비행 승무원 노조의 일원인 잰 브라운은 과거의 사고를 언급했다. 그는 “1989년 유나이티드 항공 232편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비행기 불시착 사고로 아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이어서 브라운은 “사고를 당한 아이는 모두 부모 무릎에 앉은 2세 미만 유아였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좌석은 부모 무릎이 아닌 일반 좌석”이라며 “비행 중 난기류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나이티드 항공 / 사진=flickr

유아 좌석 수수료에 대한 승객들의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지난 2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공항에 놓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벨기에 국적의 부부는 이스라엘에서 벨기에로 가는 항공편을 예매했다.

 

하지만 아이의 비행기 좌석까지 구매해야 하자 공항 탑승 수속대에 아이를 두고 갔다. 경찰과 보안 요원이 아이의 부모를 탑승 수속대로 불러 상황은 마무리됐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 규정도 비슷한 처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세 미만의 유아에게 좌석 요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내선에 한정된 경우다. 국제선의 경우 24개월 미만이라도 성인 정상 운임의 10%를 내야 한다.

 

 

매일경제 홈페이지 https://www.mk.co.kr/news/culture/10697588

 

“2세 미만도 항공 요금 내야 한다” 30년째 논란중인 이유 - 매일경제

미국 비행 승무원 노조가 2세 미만 유아도 비행기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매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는 국내선의 경우 2세 미만의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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